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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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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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전략본부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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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kante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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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 |
| 통권 | 2016-22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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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9일,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知的財産戦略本部)는 지적재산전략본부회의를 개최하여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知的財産推進計画2016)」에 대하여 논의함
• (주요내용) 동 회의에서 논의된 「지적재산추진계획 2016(안)」 중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이노베이션 촉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디지털 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차세대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저작권 시스템의 구축 ∙ 저작권이 미치지 않는 예외(권리 제한)를 인정하는 유연성 있는 권리 제한 규정의 구체화 ∙ (라이선스의 원활화) 권리자 불명 저작물에 대한 재정 제도1)의 정비, 확대된 집중허락제도2)의 도입 가능성 검토, 권리정보를 집약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 새로운 정보재의 창출에 따른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AI) 창작물과 3D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등 새로운 정보재의 지식재산 보호 ∙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축적ㆍ관리, 활용하는 구조 등 데이터 유통의 원활화 방안 - 국경을 초월한 지식재산 침해 대책 ∙ 악질적인 침해 사이트의 온라인 광고 등에 대한 대응 (2)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지식재산 관리 추진 -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산학ㆍ산산 협력기능의 강화 ∙ 산학공동창조 플랫폼, 중개ㆍ사업화 지원 기능 정비와 지원 인력 협력 ∙ 대학의 지식재산 관리 강화, 산학협력기능 평가에 의한 활동 개선 촉진 - 오픈&클로즈 전략에 따른 전략적인 표준화 추진 ∙ 국립연구개발을 포함한 민관 일체의 사회 시스템, 첨단 기술의 국제 표준화 강화 ∙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표준화 추진, 해외 인증 취득 지원 1) 재정 제도는 권리자 불명의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저작권법에는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받아 저작물 등 통상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적법하게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일본 저작권법 제67조). 2) 고아저작물의 허락 권한을 집중관리단체에게 수권하여, 집중관리단체의 이용허락 기능을 확장하는 제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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