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5월 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6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상품 제조·판매행위의 단속 업무 요점(2016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을 발표함
- (목적) 국가 혁신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공정 경쟁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사회 및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2016년도 지식재산권 업무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부처의 업무를 규정함
| | 동 업무 요점의 주요 내용 | |
| 구 분 |
내 용 |
| 중점 분야의 관리 강화 |
-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수출입 상품을 모니터링하여 품질 향상 및 권리 침해 상품의 추적시스템 구축
- 농촌 및 도농결합부(城乡结合部) 시장의 생산·유통경로·최종 소비자 단계의 권리 침해를 중점 단속하여 농촌 시장질서를 유지
- 해외 주요 시장의 수출입상품과 수출 규모가 큰 분야에 대한 사법집행을 강화하여 중국 제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소프트웨어 사용 관리의 표준화 추진 |
| 일상과 밀접한 산업의 관리감독 강화 |
- 제약사의 위조약 제조·판매를 엄격히 조사하고, 생산 공정의 임의변경, 불법 첨가, 임상실험 통계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차량용 연료의 생산가공표준에 따라 석유제조기업을 감독하고, 출하 과정의 검사를 강화하며 연료의 품질을 향상
-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등 중점 상품, 품질 문제가 대두된 분야, 가전·의류·세제류, 아동용품, 공기청정기 등 관련 기업을 중점 관리감독 |
| 법규제도 건설 강화 |
-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도 의견, 업무 목표, 주요 임무 등 확정
- 반부정경쟁법, 특허법, 저작권법, 전자상거래법 등의 제정 및 개정 |
| 부처 간 협력 및 사법보호 강화 |
- 행정법과 형사법 사법집행의 연계를 강화하고 ‘양법 연계’ 정보공유시스템 운영
- 온오프라인, 지역 간, 기관 간의 사법 협력을 강화 |
| 예방과 단속 업무의 결합 |
- 법 집행 및 관리감독 과정에서 신정보기술의 활용을 확대하여 예측 및 예방 능력을 제고하고, 권리침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 |
| 홍보 교육 전개 |
- 연도별 홍보 방안 수립 및 언론 관리감독과 교육을 강화
- 3.15 국제 소비자 권익의 날, 전국지식재산권 홍보주간, 8.8 해관 법제 홍보의 날 등 기념일 활동을 활발히 전개 |
| 다자간 협력 및 교류 강화 |
- 미국·유럽·브라질·스위스·일본 등과 지식재산권 관련 대화와 교류를 심화하고 쌍방의 공통 관심 분야를 해결
- 유럽과 지리적표시 협정을 가속화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관련 업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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