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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국회, 국회 본회의에서 「TPPA 이행 개정법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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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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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뉴질랜드 국회 |
| 통권 | 2016-2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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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2일, 뉴질랜드 국회는 국회 본회의(제1독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이행 개정법안(New Zealand TPPA Amendment Bill)」1)을 논의함
- (배경) TPPA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공식 서명됨에 따라 각 서명국은 국내 비준 절차를 개시함 ∙ 동 개정법안은 TPPA 이행에 따른 특허법, 상표법을 비롯한 법률 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주요 개정내용) 특허법 및 상표법에 대한 동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법 ∙ 명세서 제출 전 1년 이내의 모든 특허출원 공개에 대해 12개월 유예기간 부여 ∙ 특허 승인의 비합리적 지연 또는 뉴질랜드 의약품안전청(New Zealand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Safety Authority, Medsafe)의 생물·약제 물질 관련 안전성 및 효율성 승인 절차에 비합리적 지연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연에 대한 보상으로 특허 기간 연장 (2) 상표법 ∙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액 증액제도 도입 ∙ 수입 및 수출 상품 통관 시 보호조치(Border Security Protection)에 대한 새로운 예방 조치 도입 1) 동 개정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s://www.tpp.mfat.govt.nz/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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