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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상공부, 「2016년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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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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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인도 상공부 |
| 통권 | 2016-2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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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6일,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2016년 개정 특허법 시행규칙(Patent (Amendments) Rules 2016)」1) (이하 ‘개정규칙’)의 시행을 발표함
- (목적) 개정규칙을 통해 특허 출원 기간 단축 및 비용 절감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도 내 기업 활동 향상을 도모함 - (주요내용) 개정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 출원 심사기간 단축 ∙ 심사보고서 대응기간은 기존의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며, 만료 6개월 전에 제기된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3개월 연장 가능 ∙ 심사관(Controller)에게 최초 심사보고서에 대한 마지막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특허 출원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 부여 (2) 특허 출원 비용 감소 ∙ 인도 내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국내진입단계에서 특허 출원 시 청구항 삭제 허용 ∙ 서열목록(sequence listings) 작성 비용은 일정 한도로 제한되며, 150장까지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규정 ∙ 출원인이 특허가 심사에 회부되기 전 출원 절차를 중단할 경우, 공식 심사비용의 90 % 환불 (3) 우선심사제도 ∙ 출원 신청인이 신생기업2)이거나 인도 특허청(Indian Patent Office)을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그리고/또는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으로 지정한 경우, 우선심사 가능 ∙ 우선심사관(Examiner)은 신청을 받은 후 1~2개월 내에 보고서 발행 의무 1) 동 규칙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ipindia.nic.in/IPActs_Rules/Patent_(Amendment)Rules_2016_16May2016.pdf 2) 여기서 신생기업이란, 법인 설립 또는 등록 5년 이내의 기업으로 동 기간 내 매출액이 미화 4백만 달러 미만을 유지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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