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품질향상을 위한 사례 연구 주제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22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5-27
• 2016년 5월 1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품질향상계획(Enhanced Patent Quality Initiative, EPQI)의 일환으로, 이와 관련된 6개의 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함
  - (배경) 2015년 12월, USPTO는 연방관보를 통해 특허품질향상 관련 구체적 쟁점에 대한 사례 연구 수행 계획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특허품질 사례 연구에 대한 주제 제안을 요청함
  - (목적) 동 사례 연구는 USPTO의 업무 성과물(work products)1)과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특허품질을 향상시키고 필요한 심사관 교육을 확인함으로써, 특허품질 강화를 위한 모범 사례의 체계화를 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USPTO는 2016년 2월까지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로펌, 일반 기업, 개인을 포함한 110인으로부터 135개 이상의 사례 연구 주제를 제출받아 다음의 6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2016년 여름에 1차보고, 2017년 초에 최종보고를 실시할 계획임
   ∙ 미국 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에 근거한 특허거절결정의 편차에 대한 검토
   ∙ 미국 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와 관련하여 기술 유형 또는 심사국(technology center) 간의 출원심사의 일관성 검토
   ∙ 미국 특허법 제101조(특허적격성)에 근거한 특허거절결정 시, 집중심사(Compact Prosecution)2) 실무
   ∙ 미국 특허법 제103조(비자명성)에 근거한 특허거절결정과 관련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특허거절결정 이유 제시
   ∙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3)과 관련하여 미국 특허법 제112조(a)(명세서 기재요건 중 상세한 설명 요건)의 집행
   ∙ 미국 특허법 제112조(f)(기능식 청구항)4)의 해석 및 취급
 

1) 업무 성과물은 ‘등록된 특허의 질’과 ‘출원, 심사, 등록 등 특허 심사 전 과정에서 파생된 업무 결과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2) USPTO의 정책으로써 단 한 번의 거절이유와 거절결정으로 출원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임.

3) 출원인은 이전에 정규출원한 발명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기재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원 출원이 포기 또는 등록되기 전 언제라도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 가능함.

4) 기능식 청구항이란 발명의 특성상 특허청구범위를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작용, 기능, 성질 또는 특성 등을 나타내는 기재로 청구항에 표현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기능식 청구항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구성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넓은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