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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실시방안 제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nipso.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권  2016-23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03
• 2016년 5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改委)는 과학기술부(科技部), 공업정보화부(科技部), 중앙인터넷안전정보화영도소조(中央网络安全和信息化领导小组)1)와 공동으로 「‘인터넷 플러스’ 인공지능 3년 행동 실시방안(“互联网+”人工智能三年行动实施方案)」2)을 제정함
  - (배경) 2015년 7월 4일에 발표된 「‘인터넷 플러스’ 활동의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关于积极推进“互联网+”行动的指导意见)」의 실시와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 방안을 제정함
  - (목표) 2018년까지 인공지능의 기초자원 및 혁신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 및 산업 발전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하고, 중점 분야에서 인공지능 글로벌 선도기업의 육성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공지능 신흥산업의 육성) 문헌·음성·영상·지도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기초자원 서비스의 공공 플랫폼 수립을 가속화함
   ∙ 인터넷 보안 서비스를 연구하고, 클라우드·이동통신·지능형단말기(云网端, 云计算+移动互联网+智能终端)의 일체화, 종합 보안 서비스를 제공함
   ∙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산업화 및 기초자원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를 중점 실시함
  - (중점 영역의 인공지능 상품 혁신) 인터넷과 전통산업의 융합 혁신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가구·자동차·무인시스템·보안 등 분야의 보급 및 응용을 촉진하며, 중점 영역의 인터넷 보안 보장능력을 제고함
   ∙ 제조·교육·환경·교통·상업·의료·인터넷 보안·사회 치안 등 주요 영역에서 인공지능 응용 시범 업무를 시행함
   ∙ 인공지능 가구의 시범 프로젝트, 인공지능 자동차 연구개발 및 산업화, 인공지능 무인시스템 응용 프로젝트, 인공지능 보안 보급 프로젝트 등을 중점 실시함
  - (단말기 상품의 지능화 수준 향상) 인공지능 단말기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가속화하고, 모바일 인공지능 단말기·웨어러블 기기·가상현실 등 상품의 서비스를 개발함
   ∙ 인공지능 하드웨어산업의 혁신발전 행동방안을 제정하여 건전한 발전을 장려함
   ∙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융합을 추진하여, 산업용 로봇·특수 로봇·서비스 로봇 등 인공지능 로봇의 기술 및 응용 수준을 향상함
  - 이 밖에도, 동 방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자금 지원, 표준 체계, 지식재산권, 인재 양성, 국제 협력, 조직적 실행 등 6가지 항목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1) 영도소조(领导小组)란, 중국 특성의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로 각 조직의 공직자들이 모인 일종의 태스크포스(TF)이며, 범부처 권력을 갖고 있음. 올림픽 준비 등과 같은 특별업무 수행이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2)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sdpc.gov.cn/zcfb/zcfbtz/201605/W02016052357942990598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