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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고등법원, 「표준화된 담배 포장규정」 합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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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p-watch.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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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고등법원 |
| 통권 | 2016-2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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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9일, 영국 고등법원은 4개 글로벌 담배 회사가 공동 제소한 사법심사청구와 관련하여 「2015년 표준화된 담배 포장규정(Standardised Packaging of Tobacco Products Regulations 2015)」이 합헌이라고 판결함1)
- (사건배경) 2015년 3월, 동 규정은 영국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시행일은 2016년 5월 20일로 규정됨 ∙ 2015년 5월, British American Tobacco社, Imperial Brands社, Japan Tobacco International社 및 Philip Morris International社는 동 규정이 자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자사 제품을 타사 제품과 구별할 수 없게 됨을 이유로 동 규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고등법원에 청구함 - (판결요지) 영국 의회는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규정과 유럽연합(EU)법에 따라 국민 건강을 위한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함을 확인함 ∙ 이에 따라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법, EU법 및 국내법 중 어떠한 법률도 상표권에 공중 보건을 해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따라서 동 규정은 영국법 및 유럽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함 • 이번 판결에 따라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동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국 내 모든 담배 포장의 색상·크기·디자인은 통일되어야 하며, 건강상의 경고를 표현하는 그림을 사용해야 함 - 담배 1갑은 최소 20개비 이상의 담배로 이루어질 것 - 담배 포장 전·후면의 65 % 이상은 경고 그림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담뱃갑 윗부분은 추가경고문이 기재되어야 함 - 일반적 담배와 다른 향을 보유하였거나 혹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담배는 판매가 금지됨 - “無첨가제” 또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덜 해로움”과 같은 광고 문구는 금지됨 - 전자담배 및 허브제품의 니코틴 액상의 양과 강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 - 담배회사는 2016년 5월 20일 이전 생산된 담배는 2017년 5월 21일까지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 생산된 제품은 표준화된 포장의 담배만이 판매 가능함 1) 동 판결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judiciary.gov.uk/wp-content/uploads/2016/05/bat-v-doh.judgment.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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