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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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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한ㆍ중ㆍ일 FTA 등에 관한 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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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keidanren.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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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
| 통권 | 2016-23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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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7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 이하 ‘경단련’이라 함)는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관한 제언(日中韓FTAならびに東アジア地域包括的経済連携(RCEP)交渉に関する要望)」1)을 발표함
- (배경) 경단련은 질 높은 한ㆍ중ㆍ일 FTA 및 RCEP 실현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양 협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언을 함 • (주요내용) 경단련의 제언 중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정당하게 보호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국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임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규율을 정하고 있는 바, 한ㆍ중ㆍ일 FTA 및 RCEP에서도 동일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부정 상표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의 혐의가 있는 물품을 직권에 의해 수입 금지 ∙ 공정한 상거래 관습에 반하는 방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취득 방지 - 또한, 한중일 FTA 및 RCEP 하에서 3개국의 민관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의 집행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경단련은 동 제언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것 외에 상품 무역, 원산지 규칙, 세관 절차, 무역 구제 조치, 투자ㆍ서비스 무역, 비즈니스 환경 정비ㆍ국내 규정의 투명성 확보, 전자상거래, 경쟁, 에너지ㆍ광물 자원, 환경, 정부 조달, 사람의 이동에 대하여 제언을 함 1) 동 제언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6/036_honbu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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