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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특허권 귀속 분쟁사건 처리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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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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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6-2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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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3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권 귀속 분쟁사건 처리업무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专利权权属纠纷案件办理工作的通知)」를 발표함
- (목적) SIPO는 각 성(省) 및 지역 지식산권국의 특허권 귀속 분쟁사건 처리업무 효율성을 강화를 위해 동 통지에 따라 업무를 이행할 것을 당부함 • (주요내용) 동 통지는 입안, 조정, 소통, 공개, 지도 감독 등 5가지 분야의 요구사항을 포함함 - (엄격한 입안)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특허권 귀속 분쟁에 관해서는 입안 단계에서 거절함 - (신속한 분쟁 조정) 지식산권국의 특허관리업무 담당 부서는 전문성을 발휘하고 법·자원·사건 당사자 편의에 근거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정 합의를 성사시켜야 함 ∙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건은 종결한 후 특허분쟁조정사건 조정종결통지서를 발송함 ∙ 원칙상 특허 소유권 분쟁 사건은 2개월 내 종결해야 하지만, 사건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부서 책임자의 허가에 따라 최대 1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 (즉시 통보) SIPO 특허국은 사건 당사자에게 청구심사절차중지 통지서를 발송할 때, 반드시 관련 정보를 고지해야 하며, 특허관리업무 담당 부서는 즉시 절차를 중지하기 위해 사건 종결 5일 이내에 관련 문서를 SIPO 특허국 접수처에 제출해야 함 - (자발적 공개) 사법집행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사건처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관리업무 담당 부서는 사건 종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내에 자발적으로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함 ∙ 공개 내용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입안 날짜, 당사자 이름, 판결방식, 종결일자 등을 포함해야 하며, 특허관리업무 담당 부서는 SIPO 공식 홈페이지나 게시판, 간행물 등 대중이 접하기 편리한 방식으로 공개함 - (지도 감독) 각 성(자치구, 직할시) 특허관리업무 담당 부서는 행정구역 내 특허권 귀속 분쟁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집행 과정 중 발생하는 새로운 상황 및 문제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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