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인도 상무부, 새 국가지식재산정책 발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상무부
통권  2016-2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10
• 2016년 5월 12일, 인도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새로운 국가지식재산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을 발표함
 - (목적) 동 정책은 지식재산권 교육, 연구 및 실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촉진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조성, 지식재산권 행정의 현대화 및 집행·분쟁심판에 대한 효과적 메커니즘 제공 등 7가지 목표 달성을 통해 지식재산권의 효용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인도 국가지식재산정책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인식, 교육,
창조 및 사업화
∙ 전통지식디지털도서관 설립을 통한 공공·민간 기관 연구 촉진
∙ 지식재산권 연구 및 상업화 장려를 위한 조세 혜택, 금전적 지원 및 대출담보 제공과 공공연구기관 재정지원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행위 활성화
법적·행정적
프레임워크
∙ 영업비밀보호 관련 정책 마련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공유네트워크인 CASE(Centralized Access to Search and Examination) 및 DAS(Digital Access Services) 참여 가능성 검토
∙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ion) 원칙에 따른 표준필수특허(SEP)의 가용성 보장
∙ 의약품 안전성 및 효능을 저해하지 않는 제조 및 마케팅의 신속한 승인을 위한 규제 과정 간소화
∙ 인도 지식재산권법 개정 검토와 특허·상표 등록 및 이의신청기각 기간의 재산정
집행 ∙ 부정표시(misbranded), 부정불량(adulterated) 및 위조 의약품의 판매 및 제조 억제를 위한 강경대응 개시
∙ 지식재산권 분쟁의 상사법원을 통한 재결 및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장려

 - (담당기관) 인도 산업정책촉진부(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는 향후 지식재산권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정부 부처 및 기관에 지재권 관련 부서를 신설함
 - (평가) 동 정책은 인도 내부 제도는 새로 정비했으나 강제실시권 유지 및 에버그리닝 전략 견제 등 신약 발명에 대한 제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