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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Lexology社, 2016년 4월 IPR 및 CBMR 관련 통계 분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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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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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lexology |
| 통권 | 2016-2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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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26일, 미국 Lexology社는 2016년 4월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과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2)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함
- 2016년 4월 특허심판위원회(PTAB)는 총 46건의 IPR 및 CBMR 최종 심결을 선고하였으며, Lexology社는 이들 심판에서 청구 대상이 된 특허 청구항을 분석함 • Lexology社의 관련 통계 분석의 주요 내용 및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청구항 기준) IPR 등의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중 651개(88.45 %)가 무효, 51개(6.93 %)는 유지되었으며, 34개(4.62 %)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정정청구(motions to amend) 또는 포기가 인정됨 - (사건 기준) 총 46건의 최종 심결 중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대체 청구항이 인정되어 무효 선고가 되지 않은 결정은 38건(82.61 %),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모두가 유효로 선고된 결정은 2건(4.35 %)임 ∙ 최소한 1개의 청구항 또는 대체 청구항이 유효한 특허로 인정받거나 반대로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무효로 인정된 결정이 6건(13.04 %)으로 나타남 - (분석 결과) 전월의 PTAB 최종 심결에서는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대체 청구항이 인정되어 무효 선고가 되지 않은 결정이 66.67 %,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모두가 유효로 선고된 결정이 28.57 %로 나타나, 2016년 4월의 심결이 특허권자에게 보다 불리했던 것으로 판단됨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특허등록 이후 9개월 내에 심판 청구라는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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