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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인류를 위한 특허 프로그램 개선 법안」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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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eahy.senat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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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상원 |
| 통권 | 2016-2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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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26일, 미국 상원은 「인류를 위한 특허 프로그램 개선 법안(Patents for Humanity Program Improvement Act) (S.1502)」1)을 만장일치로 가결함
- (배경) 2015년 5월 20일, Patrick Leahy 상원의원은 Chuck Grassley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동 법안을 발의함 ∙ 동 법안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2012년 2월에 시범 운영 프로그램으로 출범하여, 2014년 4월 정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류를 위한 특허 프로그램(Patents for Humanity program)」 에 기반을 두고 있음 ∙ USPTO는 동 프로그램에 따라,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빈곤 국가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특허권자를 선정하여 「인류를 위한 특허상」을 수여하고 수상자에게 특허심사상의 혜택을 제공함 - (목적) 동 법안은 USPTO의 「인류를 위한 특허 프로그램」을 통한 혁신이 전 세계의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도주의적 목표를 위한 혁신가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주요내용) 동 법안의 핵심은 USPTO가 「인류를 위한 특허상」의 수상자에게 부여하는 일정한 혜택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인류를 위한 특허상」의 혜택으로 수상자에게는 특허출원, 결정계 재심사(ex parte reexam), 결정계 심판(ex parte appeals) 등에서 신속한 심사·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동 법안은 수상자가 이러한 자격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기대효과) 신속한 심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양도할 수 있다면 「인류를 위한 특허 프로그램」이 특허권자에게 보다 유익한 제도가 될 것이며, 잠재적인 혁신 및 구명을 위한 새로운 도구의 풀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동 법안은 2016년 5월 27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Patrick Leahy 상원의원은 하원에 대하여 동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 1) 동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congress.gov/bill/114th-congress/senate-bill/1402/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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