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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ly-O, 특허사건 심결 및 판결에 대한 항소 경향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patentlyo.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lyo
통권  2016-2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10
• 2016년 6월 2일, 미국 특허전문블로그 Patently-O는 최근 연방항소법원에 제기된 특허사건 심결 및 판결에 대한 항소 경향에 관하여 발표함
 -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최근에는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보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심결에 대한 항소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동 발표는 미국 발명법(AIA) 시행에 따른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등 새로운 무효심판이 도입되면서 USPTO의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청구되는 IPR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USPTO의 심결에 대한 항소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함1)
 - 동 발표에 따르면 USPTO의 심결과 관련된 항소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이 Rule 362)을 적용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 2014년까지는 대체적으로 Rule 36이 적용된 판결보다 의견(opinion)이 제시된 판결 비율이 더 높았으나, 2015년과 2016년에는 Rule 36이 적용된 판결 건수가 각각 58 %, 57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특허사건과 관련하여 연방항소법원에 제기된 항소 건수 추이(1997년 ~ 2016년 5월 31일)


1) AIA는 PTAB의 결정(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연방지방법원이 아닌 연방항소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판결, 결정(심결) 등에 오류가 없음이 명확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선례적 가치가 없는 경우 판단에 대한 의견(opinion)을 별도로 제시하고 않고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