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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지혜재산국, TPP 이행을 위한 상표법 및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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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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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대만 지혜재산국 |
| 통권 | 2016-2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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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0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과 대만 경제부(經濟部)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행을 위한 상표법 및 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발표함
- (배경) TPP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공식 서명됨에 따라 각 서명국은 국내 비준 절차를 개시함 • (주요내용) 각 지식재산권 관련법 개정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법 - 상표 라벨, 포장 또는 기타 행위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지 또는 위법성을 인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 - 증명표장 라벨 위조 또는 기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관적 요건에 직·간접적 고의 포함 - 상표 위조 또는 단체표장 라벨·포장 위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관적 요건에 직·간접적 고의 포함 - 위조품의 판매 또는 판매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주관적 요건에 직·간접적 고의 포함 (2) 저작권법 - 저작권 존속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저작물이 공표된 후 70년’으로 연장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i)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복제와 ii) 복제행위가 권리자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함을 인지하면서 그로부터 이윤을 취득할 목적으로 디지털 저작물 복사본을 배포한 경우, 직권에 의한 기소 가능 -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 보호와 관련하여 민사적·형사적 처벌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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