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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혜재산국, TPP 이행을 위한 상표법 및 저작권법 개정 초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만 지혜재산국
통권  2016-2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10
• 2016년 5월 10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과 대만 경제부(經濟部)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행을 위한 상표법 및 저작권법 개정 초안을 발표함
 - (배경) TPP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4일 뉴질랜드에서 공식 서명됨에 따라 각 서명국은 국내 비준 절차를 개시함

• (주요내용) 각 지식재산권 관련법 개정 초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상표법
 - 상표 라벨, 포장 또는 기타 행위와 관련하여 위법성의 인지 또는 위법성을 인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
 - 증명표장 라벨 위조 또는 기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관적 요건에 직·간접적 고의 포함
 - 상표 위조 또는 단체표장 라벨·포장 위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관적 요건에 직·간접적 고의 포함
 - 위조품의 판매 또는 판매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주관적 요건에 직·간접적 고의 포함
(2) 저작권법
 - 저작권 존속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 또는 ‘저작물이 공표된 후 70년’으로 연장
 -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i)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복제와 ii) 복제행위가 권리자의 경제적 권리를 침해함을 인지하면서 그로부터 이윤을 취득할 목적으로 디지털 저작물 복사본을 배포한 경우, 직권에 의한 기소 가능
 - 암호화된 프로그램 전달 위성 및 케이블 신호 보호와 관련하여 민사적·형사적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