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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社, 국제위조품방지연합(IACC) 회원 자격 정지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중국 알리바바社
통권  2016-24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10
• 2016년 5월 13일, 중국 알리바바社가 국제위조품방지연합(International AntiCounterfeiting Coalition, IACC)1)으로부터 회원 자격 정지를 통보 받음
 - (배경) 2016년 4월 13일 알리바바社가 정식으로 IACC에 가입한 이후, 알리바바社와 여러 차례 지식재산 관련 마찰이 있었던 Gucci와 Tiffany, Michael Kors 등의 브랜드가 알리바바社의 퇴출을 주장하며 탈퇴를 선언함
  ∙ 2014년 Gucci 등 다수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Kering그룹이 알리바바가 위조품 판매에 편리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뉴욕법원에 알리바바社를 기소하였고, 이후 양측은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을 약속하며 원활하게 합의함
  ∙ 그러나 2015년에 Kering그룹이 또 다시 알리바바社의 자회사인 타오바오(淘宝)가 위조품 판매 행위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알리바바社를 기소함
 - Gucci, Tiffany, Michael Kors 등 다수의 브랜드는 알리바바社에서 여전히 명품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등 위조품 방지 노력이 부족하므로 IACC 회원 가입을 용납할 수 없으며, 알리바바社의 퇴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탈퇴를 감행할 것임을 표명함
 - 이에 대해 알리바바社는 올해 5월에 「타오바오 사치품 브랜드 상품 정돈 공고(淘宝网奢侈品牌商品整顿公告)」를 발표하는 등 위조품 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위조품 판매 단속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함
  ∙ 판매자가 타오바오에서 명품 브랜드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영수증, 구매대행 증명서, 브랜드 위임장 등의 정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영업일 기준 3~5일 심사기간을 거쳐 판매 여부가 결정됨
  ∙ 구매대행 판매자가 상품을 확보하지 않고 우선 판매할 경우에는 구매대행 정보를 필수로 기입해야하며, 상품 물량 확보 이후에는 통관 서류, 물류 관련 서류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판매 페이지 삭제, 자금 동결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임
  ∙ 이 밖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조품 판매 감시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임
 

1)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위조품 방지 비영리 조직으로 현재 250여 개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