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PO에 대한 EU GDPR 적정성 결정서 초안 발표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ec.europa.eu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25-11 호 | 발행년도 | 2025 |
| 발행일 | 2025-03-18 | ||
|
∙ 2025년 3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럽 특허청(EPO)과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이전 절차를 위해 유럽 특허청(EPO)에 대한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안)(Draft Adequacy decision)을 발표함
- (주요내용) EC는 EPO가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데이터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EPO에 대한 적정성 결정(안)을 발표함 (1) 개요 ∙ EC는 EU 역외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EU GDPR이 요구하는 적절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EU의 보호 수준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개인 데이터 보호)를 보장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보유함 ∙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들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EU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제3국 또는 국제기구로 자유롭게 이전 및 처리할 수 있음 ∙ EC는 현재까지 15건1)의 적정성 결정을 채택함 (2) EPO에 대한 적정성 결정(안) 발표 이후 향후 절차 ∙ EPO에 대한 적정성 결정(안)은 EU 데이터 보호 이사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EDPB)에 전달될 예정이며 적정성 결정서 초안에 대한 EDPB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이후 EC의 회원국 승인 절차(Comitology)를 통해 적정성 결정을 의결할 것이며 적정성 결정에 대한 검토(scrutiny) 권한을 가진 유럽 의회(EP)에서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EC는 최종적으로 적정성 결정을 채택할 계획임 (3) EPO에 대한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 시 기대 효과 ∙ 적정성 결정이 최종적으로 채택되면 EU 혁신 기업은 추가 보호 조치 없이 데이터를 EPO로 이전할 수 있게 됨 ∙ 이를 통해 EU와 EPO 간의 데이터 교환이 촉진됨으로써 유럽 혁신 기업들의 특허 보호 절차를 지원하여 EU 시장에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적정성 결정이 시행된 후에도 주기적인 검토를 받게 되며 검토는 EC, EDPB, EPO가 공동으로 수행함 1) 안도라(Andorra), 아르헨티나(Argentina), 캐나다(Canada), 페로 제도(Faroe Islands), 건지(Guernsey) 섬, 이스라엘(Israel), 맨섬(Isle of Man), 일본(Japan), 저지(Jersey), 뉴질랜드(New Zealand),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스위스(Switzerland), 영국(United Kingdom), 미국(United States), 우루과이(Urugua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