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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넷플릭스의 농구 코미디 ‘러닝포인트’ 스트리밍 중지 신청 기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통권  2025-10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3-11
∙  2025년 2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은 넷플릭스(Netflix)의 농구 코미디 ‘러닝포인트(Running Point)’ 스트리밍 중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미국 로이터(Reuters) 통신이 보도함
 
- (배경) 미국 페퍼다인대학교는 2025년 2월 20일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러닝포인트’ 스트리밍 중지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신청함  

- (주요내용)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러닝포인트'에 등장하는 농구팀 ‘LA 웨이브스(LA Waves)’와 페퍼다인대학교의 실제 스포츠팀인 ‘페퍼다인 웨이브스(Pepperdine Waves)’와의 상표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임 

(1) 페퍼다인의 주장
∙ ‘러닝 포인트’에 등장하는 농구팀 ‘LA 웨이브스’의 로고, 색상, 팀 명칭이 페퍼다인의 스포츠팀과 매우 유사함
∙ ‘러닝 포인트’에 등장하는 등번호가 페퍼다인이 설립된 연도를 나타내는 숫자(1937)와 동일해 혼동을 유발할 여지가 있음 
∙ ‘러닝 포인트’에 등장하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페퍼다인의 기독교 가치와 맞지 않아 페퍼다인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넷플릭스의 반박
∙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LA라는 지역명과 ‘웨이브(Waves)’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함 
∙ 또한, 예술적 표현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3) 법원의 판단
∙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예술적 표현은 보호받아야 하기에 ‘웨이브(Waves)’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페퍼다인의 ‘러닝포인트’ 스트리밍 중지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신청을 기각함
∙ 이로써 법원은 넷플릭스가 ‘러닝포인트’ 스트리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관련내용) 페퍼다인대학교가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계속 중이므로 향후 소송결과 추이를 지켜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