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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 미국 FC2社 해외서버 기반 코멘트 전달 시스템의 특허 침해 인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courts.g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최고재판소
통권  2025-10 호 발행년도  2025
발행일  2025-03-11
∙ 2025년 3월 3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미국 FC2社 코멘트 전달 시스템 구성의 일부인 서버가 일본 영토 밖에 있더라도 일본 도완고(ドワンゴ)社의 코멘트 전달 시스템에 관한 일본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 (배경) 동영상 공유 서비스 ‘니코니코 동영상(ニコニコ動画)’을 운영하는 일본 도완고社는 동영상 재생 시 사용자가 작성한 댓글을 표시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멘트 전달 시스템(コメント配信システム)에 관한 일본 특허1)를 가지고 있음
∙ 도완고社는 FC2社가 일본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서버를 통해 FC2社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위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과 2019년에 특허권 침해 금지 등의 소송을 제기함  
∙ 2022년 3월, 1심 법원은 FC2社 시스템을 구성하는 일부 서버가 일본 영토 밖에 존재하여 일본 영토 내에서 일본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1호2)에 따른 발명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보아 FC2社의 특허 침해를 부정함
∙ 2023년 5월, 2심 법원은 FC2社의 서버가 일본 영토 밖에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 영토 내에서 일본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발명이 실시되었다고 보아 FC2社의 침해를 인정하였고, FC2社는 일본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에 상고함

- (주요내용) 3심의 주요 쟁점이 된 사항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비추어 도완고社의 일본 특허권 보호범위가 FC2社의 해외서버에 의한 침해까지 확장되는지 여부였으며, 3심을 담당한 일본 최고재판소는 FC2社가 도완고社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3)  
∙ 일본 최고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의 유통이 매우 용이해진 현대에 서버와 단말기를 포함하는 시스템 구축 행위의 일부나 시스템 구성의 일부인 서버가 단순히 일본 영토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스템에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발명의 보호 및 장려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특허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봄
∙ 또한 속지주의 원칙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일본 영토 밖에서 FC2社 시스템 구축 행위가 있거나 시스템 구성의 일부인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해외서버의 파일 전송 결과 일본 영토 내 사용자 단말기에 FC2社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 효과가 발휘된다면 실질적으로 일본 영토 내에서 일본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발명이 실시된 것으로 도완고社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함 

1) 일본특허 제6526304호.
2) 일본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1호 이 법률에서 발명의 “실시”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물건(프로그램 등을 포함. 이하 동일)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 사용, 양도 등(양도 및 대여를 말하며 그 물건이 프로그램 등인 경우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제공을 포함. 이하 동일), 수출이나 수입 또는 양도 등의 청약(양도 등을 위한 전시를 포함. 이하 동일)을 하는 행위
3) 동 판결의 원문은: https://www.courts.go.jp/app/hanrei_jp/detail2?id=9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