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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미국 경제 및 특정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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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usitc.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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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 통권 | 2016-24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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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18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미국 경제 및 특정 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Likely Impact on the U.S. Economy and on Specific Industry Sectors)」1)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TPP는 미국 경제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며, TPP 발효 15년 경과 시점인 2032년을 기준으로 가계 실질 소득은 연간 573억 달러(0.23 %), 실질 GDP는 연간 427억 달러(0.15 %)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동 보고서 중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TPP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및 집행은 상표,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기타 지식재산권 등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산업에 이익이 됨 - TPP는 지식재산 침해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키고, 외자계 기업(foreign affiliate)의 영업 기회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집약 서비스 및 상품의 수출을 증가시킬 것임 - 규제 개혁과 관련한 TPP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 및 호주, 캐나다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경험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립함 ∙ 호주, 캐나다, 칠레, 일본, 싱가포르,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나,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은 특허 관련 시험 자료 조항, 저작권 관련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조항 등과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적용됨 - TPP의 저작권 규정은 영화, 음악, 서적 등 콘텐츠 산업에서의 온라인 불법복제 해결 시스템에 기반을 둔 디지털 서비스 및 규칙의 촉진을 지원하고, 상표 및 지리적표시 규정은 새로운 적법절차 및 투명성 요구를 통해 미국의 낙농 부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또한, 영업비밀 규정은 미국 제조업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영업비밀 절도의 국제적 해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함 - 한편, TPP의 생물의약품 보호 규범과 관련하여 일부 산업계에서는 생물의약품 자료 보호기간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비정부기구에서는 관련 조항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 ITC는 TPP 협정국이 1995년 TRIPS 협정 발효 이후, 특허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TPP 하에서의 특허제도 개혁을 통하여 미국 지식재산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pub4607.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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