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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고의적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법원 재량 확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대법원
통권  2016-2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17
• 2016년 6월 1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Halo v. Pulse 판결1)에서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지방법원의 재량을 확대하는 취지의 판결을 함
 - (배경) 연방항소법원(CAFC)은 In re Seagate Technology 판결2)에서 손해배상액의 증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유효한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더해 CAFC는 특허권자에게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통해 침해 위험을 입증할 것을 요구함
 - (주요내용) 동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는 CAFC가 미국 특허법 제284조3)에 따른 고의적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의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함
  ∙ 연방대법원은 만장일치(8:0)로 CAFC가 고의적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왔던 In re Seagate Technology 판결이 미국 특허법 제284조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동 판결을 파기․환송함
  ∙ 이에 따르면 In re Seagate Technology 판결은 손해배상액 증액의 쟁점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연혁적 가치가 있으나, In re Seagate Technology 판결의 고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판단 기준은 과도하게 엄격하여 법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음
  ∙ 또한, 2014년 연방대법원 판결4)을 언급하면서, 미국 특허법 제285조5)의 해석상 동 조문이 지방법원에 대하여 변호사 비용 이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2014년 판결의 법리를 동 판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함


1) Halo Electronics Inc. v. Pulse Electronics Inc., 14-1513. 동 판결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5pdf/14-1513_db8e.pdf

2) In re Seagate Tech., 497 F.3d 1360, 1371 (Fed. Cir. 2007)(en banc).

3) 동조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4) Highmark Inc. v. Allcare Health Management Systems, Inc., 134 S. Ct. 1744 (2014) ; Octane Fitness, LLC v. ICON Health & Fitness, Inc., 134 S. Ct. 1749 (2014).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각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기존의 원칙임. 그러나 위 판결에서는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에게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하는 데에 있어 지방법원의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변호사 비용 이전을 보다 용이하게 함.

5) 동조는 예외적인 경우에 법원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일방 당사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