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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농업 재배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 지침 검토회 개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tokyo-np.c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통권  2016-2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17
• 2016년 6월 7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과 게이오대(慶応大)는 숙련농가가 보유한 재배기술의 지식재산으로서의 가치를 확인, 이에 대한 권리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동 지침에 대한 검토회를 개최함
 - (배경 및 목적) 과거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숙련농가의 재배 노하우를 모방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온도·물 관리, 시비, 방제 횟수 및 시기 등의 데이터화가 가능해짐
  ∙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다른 농가 및 신규 영농인에게 동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재배작업을 원활하게 하고 작물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숙련농가의 재배기술을 적절한 보호와 함께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 지침을 마련함
 - (지침 주요내용) 동 지침은 숙련농가 재배기술을 새로운 지식재산으로 정의하고, 숙련농가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숙련농가와 동 재배 기술을 이용하는 이용자 간의 계약에 동 지침을 활용할 것을 촉구함
  ∙ (대가 산정방식) 숙련농가의 재배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 산정방식으로 i) 데이터 이용자의 매출 중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과 ii) 일정 기간마다 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함
  ∙ (유의점) 단, 과도한 보호로 인해 사업 보급 및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도록 양자 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명시함
  ∙ 동 지침은 빠른 시일 내에 공표될 예정임
 - (검토회 내용) 농업 재배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경우, 이를 문서에 의해 영업 비밀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경쟁산지나 외국에의 정보 유출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데이터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