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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헤이그 협정에 따른 개별 지정 수수료 변경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25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17
• 2016년 6월 8일, 일본 특허청(JPO)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 협정」1)과 관련하여, 일본을 지정 국가로 하는 국제 출원 및 국제 등록의 갱신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개별 지정 수수료의 변경을 발표함
 - (배경) 2015년 2월 13일,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따라 우수한 디자인 제품의 모방 피해를 억제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협정에 가입하였음
  ∙ 2016년 5월 3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동 협정 공통규칙 제28조(2)(c)에 따라 JPO의 요청에 의해 개별 지정 수수료를 변경하였음을 발표함2)
 - (개별 지정 수수료 변경) 디자인별 개별 지정 수수료 변경 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음

 
| 개별 지정 수수료 (단위: 스위스 프랑, CHF) |
  변경 전 변경 후
국제 출원 582 665
1차 갱신 659 754
2차 갱신 659 754
3차 갱신 659 754
4차 이상 갱신 0 0

 - (효력) 동 수수료 변경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1)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동 협정은 1925년 11월 6일 체결되었으며, 1999년 7월 2일 개정(제7차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1999년에 개정된 헤이그 협정을 제네바 개정 협정 또는 新 헤이그협정이라고 칭함. 동 협정은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나라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어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 등록 절차의 간소화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국제 조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3월 동 협정에 가입한 바 있음.

2) 동 발표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wipo.int/edocs/hagdocs/en/2016/hague_2016_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