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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조기 확실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이의신청 절차 개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6-26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6-24
• 2016년 6월 13일, 유럽 특허청(EPO)은 조기 확실성(early certainty)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이의신청 절차가 7월 1일부터 개시된다고 발표함
 - EPO는 간단한 이의절차의 경우, 전체 기간이 19~27개월 소요되었는데 동 이의절차에 의해 15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며, EPO에 법적 확실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 (주요내용) 동 절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이의절차는 당사자에게 소환장(summons)에 대한 대응시간과 구두변론을 위한 시간을 더 부여하고, 전체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결정에 이를 수 있게 함
  ∙ EPO 온라인 출원시스템을 통해 이의신청을 통지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개월 안에 상대방에게도 증거를 제출해야 함
  ∙ 증거능력에 대한 심리가 종료된 후에 특허의 소유자(proprietor)에게 이의신청자의 서류와 의견통지서가 제출되면 특허 소유자는 4개월 내에 응답을 완료해야 하며, 동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답변의 기간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경우 이의신청 결정일로부터 4개월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2개월 안에 완료해야 함
  ∙ 특허 소유자의 의견통지서가 EPO와 이의신청자에게 도달하고 나면 구두변론이 개시되며, 이때의 일정은 소환장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소환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