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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 애플社와 삼성전자社의 특허소송에 대한 법정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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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lexolog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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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법무부 |
| 통권 | 2016-25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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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8일, 미국 법무부는 애플社와 삼성전자社의 특허소송1)과 관련하여 연방대법원에 법정의견서(amicus curiae brief)를 제출함
- (배경) 2011년, 애플社는 삼성전자社의 갤럭시S 등이 아이폰의 특허,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 2012년, 동 법원 배심원은 삼성전자社에게 9억 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하였으나, 2015년 5월 연방항소법원(CAFC)은 항소심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침해를 부정하고 손해배상액을 5억 4,800만 달러로 감액함 ∙ 2015년 12월, 삼성전자社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연방대법원은 2016년 3월 동 사건에 대한 상고를 허가함 ∙ 연방대법원은 디자인 특허 침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산정과 관련된 쟁점, 즉 특허가 특허제품 중 오직 하나의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는 경우, 전체 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주요내용) 법무부는 법정의견서를 통하여 삼성전자社는 모바일 폰의 전체가 아닌 폰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밝힘 ∙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이 동 사건을 1심법원(Trial Courts)에 환송하여 해당 쟁점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법무부는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제조품(article of manufacture)’에 대한 지나치게 광범위한 해석은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러한 산정 방식이 특허괴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 • 한편, 삼성전자社는 법무부가 제출한 법정의견서에 대하여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CAFC의 입장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혁신을 저해하고, 디자인 특허 괴물의 소송을 이롭게 하며, 경제와 소비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애플社는 동 법정의견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음 1) Samsung Electronics Co Ltd et al vs. Apple Inc,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 15-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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