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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Patently-O, 미국 특허상표청의 정정증명서 발행 추이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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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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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Patently-O | ||
| 통권 | 2016-26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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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17일, 미국 Patently-O는 특허상표청(USPTO)의 정정증명서(Certificates of Correction) 발행 추이를 발표함
- (정정증명서 발행 요건) 특허권자는 USPTO에 특허를 등록한 후, 명백 또는 단순한 오기, 사소한 오류, 명백한 USPTO의 실수에 해당되는 오류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 ∙ USPTO의 실수로 인한 정정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으나, 청구인의 실수로 인한 정정 시에는 100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됨 - (조사내용) 동 조사대상에는 USPTO에 등록된 실용 특허뿐만 아니라, 재발행 특허, 디자인 특허, 식물 특허 모두를 포함하고 있으며, 1950년 – 2015년의 통계는 USPTO가 실제 발행한 정정증명서 건수를, 2016년의 통계는 2016년 말까지의 추정치를 나타냄 - (분석 결과) 정정증명서를 통한 특허의 정정은 지난 15년에 걸쳐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동안 특허등록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허정정이 꾸준히 감소해왔다는 것을 의미함 ∙ 1990년 – 2005년에는 약 14 %의 등록특허가 정정과정을 거쳤으나, 최근에는 등록특허의 정정 비율이 10 % 미만에 머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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