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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2016년도 중소기업 등 해외출원 지원사업」 시행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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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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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6-2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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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15일, 일본 특허청(JPO)는 「2016년도 중소기업 등 해외출원 지원사업(中小企業等外国出願支援事業)」의 시행을 발표함
- (배경)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였으나,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 관련 활동은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함 ∙ JPO은 중소기업의 전략적 해외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계획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함 • 동 지원사업에 따라 해외로의 사업확장을 목적으로 산업재산권을 외국에 출원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원비용의 1/2을 지원받게 됨 - (응모자격) 외국에의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출원을 예정하고 있는 자로 지원에 응모할 당시 이미 JPO에 출원한 자여야 하며, 동시에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i) 중소기업, ii)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로 중소기업이 구성원의 2/3 이상을 차지하며 중소기업에 이익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iii) 지역단체상표의 해외출원을 담당하는 상공회의소, 상공회 및 법인 등 - (선정기준) 선행기술조사 등의 결과를 통해 해외에서의 권리취득 가능성 여부 ∙ 해외출원시 해당 권리를 활용한 사업계획 및 상표와 관련하여 외국에서의 모인출원에 대한 대책의 보유 여부 ∙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출원에 필요한 자금능력 및 계획 보유 여부 - (보조대상) 외국 특허청 출원 수수료, 국내·현지 대리인 비용, 번역비 등 - (보조금) 보조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의 1/2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다음과 같음 ∙ (기업별) 최대 300만 엔 ∙ (안건별) 특허 150만 엔, 실용신안·디자인·상표 60만 엔, 모인대책상표1) 30만 엔 1) 모인대책상표(冒認対策商標)란, 제3자에 의한 모인출원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상표출원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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