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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중국 철강기업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조사 결정에 반대 의사 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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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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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무부 |
| 통권 | 2016-2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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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27일, 중국 상무부(商务部) 무역구제조사국(贸易救济调查局)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40개 철강기업1)에 대해 관세법 제337조2)에 근거하여 조사하겠다고 발표하자 강한 불만을 표하며 반발함
- (배경) 2016년 5월 26일, ITC는 중국 40개 철강기업이 미국에서 판매하는 탄소강·합금강 제품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 2016년 4월 26일, 미국의 US Steel社가 중국 철강기업의 영업비밀 부정사용, 원산지 및 생산자 허위 표기, 가격 단합, 생산량 및 수출량 통제 등을 이유로 ITC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음 ∙ ITC는 중국 전자제품에 대한 조사는 몇 차례 실시한 적 있으나, 중국 철강기업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임 -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은 ITC의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힘 ∙ 동 조치는 미국의 무역보호주의에 의한 것이며, 양국 간 건전한 무역 질서의 조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또한, 중국 철강기업의 항변을 지원할 것이며, 동 사건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중국 철강기업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표명함 • ITC의 발표에 대해, 당사자인 중국 철강기업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하였고, 중국 정부의 WTO 제소를 촉구함 - 2016년 4월 29일, 바오강社는 US Steel社의 고발장 제출이후 성명을 발표하였고, 최근 ITC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함 ∙ 바오강그룹은 US Steel社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특히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주장함 - 2016년 6월 2일, 허강社는 동 결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 항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에게 WTO에 제소해줄 것을 호소함 1) 바오강(宝钢), 쇼우강(首钢), WISCO(武钢), ANSTEEL(鞍钢), 허강(河钢) 등. 2) 미국 관세법 제337조(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19 U.S.C. § 1337))는 ITC에게 수입 시 지식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준사법적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ITC는 동 조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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