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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재판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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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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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저장성 고급인민법원 |
| 통권 | 2016-26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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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7일, 중국 저장성 고급인민법원(浙江省高级人民法院)은 중국 최초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재판과정에 도입하여 재판 심문 기록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배경)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2016년 5월에 알리윈(알리바바 클라우드)과 연합하여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용을 개시함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은 사전 설정에 따라 재판의 주요 발언인 및 기타 발언내용을 정확히 구분하고, 발언이 시작함과 동시에 모니터에 한자를 기록함 ∙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도입 전, 서기가 작성한 재판 기록은 개인적인 이해 및 추론에 의해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지만, 동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발언인의 의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가능함 ∙ 동 프로그램의 정확도는 약 96 %임 - (향후계획)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은 향후 재판 이외에도 사법 핫라인 서비스, 조정, 합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활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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