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영국 지식재산청 등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 연장에 합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6-2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01
• 2016년 6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영국 지식재산청(UKIPO), 스웨덴 특허청(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RV), 아이슬란드 특허청(Icelandic Patent Office)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프로그램의 연장에 합의함
 - (배경) SIPO는 해당 3개국과 2014년 7월 1일부터 PPH 시범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은 2년으로 2016년 6월 30일에 종료됨
 - (주요내용) 국가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별 PPH 연장 내용 |
국가 시행일 종료일 연장 기간
영국 2016년 7월 1일 - 무기한
스웨덴 2016년 7월 1일 - 무기한
아이슬란드 2016년 7월 1일 2019년 6월 30일 3년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중국의 PPH 시행 현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ztzl/ywzt/pph/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