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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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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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영국 지식재산청 등과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 연장에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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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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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 통권 | 2016-27 호 | 발행년도 | 2016 | ||||||||||||||||||||
| 발행일 | 2016-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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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27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영국 지식재산청(UKIPO), 스웨덴 특허청(Swedish Patent and Registration Office, PRV), 아이슬란드 특허청(Icelandic Patent Office)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프로그램의 연장에 합의함
- (배경) SIPO는 해당 3개국과 2014년 7월 1일부터 PPH 시범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으며, 시범운영 기간은 2년으로 2016년 6월 30일에 종료됨 - (주요내용) 국가별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중국의 PPH 시행 현황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ztzl/ywzt/pph/z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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