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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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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의회, 지식재산 고등법원 설립 법안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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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watchdo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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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우크라이나 의회 |
| 통권 | 2016-2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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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3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식재산 고등법원을 설립하고 사법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채택함
- 현재 동 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앞두고 있음 - 동 법안에 따르면, 지식재산 고등법원을 2017년 가을까지 설치해야하며, 동 법원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에 대한 사안을 다루는 1심법원으로 기능하게 됨 ∙ 이에 대한 상고는 우크라이나 대법원에서 할 수 있음 - 동 법원의 판사는 우크라이나 특허 변호사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 전문화 된 자격이 있어야 함 - 한편, 이에 대해 지식재산 관련 사건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 그러나 지식재산권 사건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다루어져야 권리 보호에 용이한 측면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판사가 필요함 • 동 법안에서는 지식재산 고등법원 설치 외에도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2017년부터는 법정 변호사(barrister)만 지식재산 고등법원에서 변론을 할 수 있으며, 동 법안의 채택 전까지는 특허 변호사, 사내 변호사, 고문 변호사 등도 변론이 가능함 - 동 법안의 발효와 함께 우크라이나 특허 변호사들은 소송절차상에서 기술 고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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