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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안 시행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6-2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01
• 2016년 7월 1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특허협력조약 규칙(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 규칙’)」 개정안1)을 시행함
 - (개정내용) 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특정 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 차단(규칙 제9조, 제48조 및 제94조)
  ∙ 공개대상인 서류 중 공개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아 공시 후 개인적·경제적 이익이 훼손되고, 또한 이를 공개할 우선적인 공공이익이 없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출원인은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에 해당 정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2) 우선권 회복 청구 관련 서면의 사본에 대한 국제사무국 제출 의무화(규칙 제26조의2 및 제48조)
  ∙ 우선권 회복 과정에서 제출된 사유서 및 증빙서류와 관련하여, 수리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출원인의 청구 또는 수리관청의 판단에 따라 PCT 규칙 제9조, 제48조 및 제94조에 대한 동 개정에 의거하여 특정 정보에 대한 공중의 접근 차단할 수 있음
 (3) 전자통신서비스 장애에 따른 제출기한 미준수에 대한 구제 조치(규칙 제82조의4)
  ∙ 출원인의 서면 등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의 구제조치 사유에 광범위한 지역 또는 다수 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통신서비스의 전반적 장애를 추가함
 (4) 국제사무국과의 통신 언어(규칙 제92조)
  ∙ 국제사무국에 서면 등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종래의 영어 및 프랑스어에 더하여 PCT 시행세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 제48조에 규정된 국제공개어를 사용할 수 있음
 - (시행) 동 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를 국제출원일로 하는 국제출원에 적용됨


1) 동 개정안의 전문은 다음의 웹페이지 참조: http://www.wipo.int/export/sites/www/pct/en/texts/pdf/pct_regs20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