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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Teva社, AstraZeneca社와의 특허소송 화해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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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businesswire.com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Teva |
| 통권 | 2016-2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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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23일, 미국 Teva社는 AstraZeneca社가 보유한 7건의 미국 특허1) 및 당뇨 치료제인 바이에타(Byetta)와 관련된 AstraZeneca社와의 특허소송2)이 화해로 종결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Teva社는 AstraZeneca社가 개발한 바이에타의 특허만료 전인 2014년 10월, 바이에타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승인을 위하여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약식신약 허가신청(Abbreviated New Drug Application, ANDA)3)을 제출함 ∙ 2014년 12월, AstraZeneca社가 Teva社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자, Teva社는 특허 비침해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 (주요내용) Teva社와 AstraZeneca社는 화해로 특허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함 ∙ 동 합의에 따라 Teva社는 2017년 10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바이에타 제네릭 의약품(Teva’s ANDA No. 205984)에 대한 제조 및 상용화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외 합의조건은 공개되지 않음 1) US Patent Nos. 6,858,576, 6,872,700, 6,956,026, 7,297,761, 6,902,744, 7,521,423, 7,741,269. 2) AstraZeneca Pharmaceuticals LP et al v.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case number 1:14-cv-01478; Teva Pharmaceuticals USA Inc. v. AstraZeneca Pharmaceuticals LP et al, case number 1:15-cv-00050. 3) ANDA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하여 검토 및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FDA 의약품평가연구센터(CDER)와 제네릭 의약품국(OGD)에 제출되는 자료를 말함. 제네릭 의약품 승인 신청은 일반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한 전임상(동물)과 임상(인체) 시험을 요구하지 않으나, 품목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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