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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히로사키시, 중국 내 ‘히로사키’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계획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trademark-china.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히로사키시
통권  2016-2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01
• 2016년 6월 15일, 일본 아오모리현(青森県) 히로사키시(弘前市)가 중국에서 ‘히로사키(弘前)’ 상표가 출원된 사실과 관련하여 중국 상표국(商標局)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사례 및 현황) 2002년 중국 광저우의 한 회사가 ‘아오모리(青森)’를 상표로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 2003년 아오모리현이 이에 대해 중국 상표국에 이의를 신청한 바 있음
  ∙ 2007년 중국 상표국은 아오모리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상표가 중국 상표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음
  ∙ 그러나 이 외에도 최근 제3자에 의한 악의적 상표 선점 사례가 중국 내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세부내용) 히로사키시는 중국 내 ‘히로사키’ 상표의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히로사키’ 상표를 출원한 자는 중국 장쑤성 주민으로 2015년 6월 중국 상표국에 상표 출원을 신청하였으며, 동 상표는 커피, 차, 과자, 쌀가루 등 식품을 대상으로 명조체로 출원됨
  ∙ 이는 2016년 5월 20일 관보에 공고 기재되었으며, 이에 동 사실이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의 해외 상표 감시 단체에 의해 밝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