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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캄보디아와의 「특허 등록 촉진에 관한 협력」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6-2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01
• 2016년 6월 27일, 일본 특허청(JPO)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캄보디아 산업수공예부(Ministry of Industry & Handicraft (MIH) of Cambodia)와의 「특허 등록 촉진에 관한 협력(Cooperation for facilitating Patent Grant, CPG)」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배경) 2016년 5월 9일, JPO는 MIH와 캄보디아 내 특허 출원·등록에 관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CPG를 시행할 계획임을 발표함1)
  ∙ 이후 JPO는 MIH와 함께 CPG에 근거한 캄보디아 관련 특허출원(이하 ‘MIH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주요내용) 출원인은 일본 내 출원한 특허에 대하여 관련 서류 및 다음의 일정 요건을 갖춰 우선심사를 신청함으로써 일본에 등록된 특허와 유사한 특허를 캄보디아에서도 조기에 취득할 수 있음
 (1) 신청요건
  ∙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MIH 특허출원보다 먼저 혹은 출원일 중 최선일과 동일한 날에 일본 내 특허출원(이하 ‘대응 특허출원’)이 존재할 것
  ∙ 이때 대응 특허출원은 JPO의 심사를 거쳤을 것
  ∙ MIH 특허출원의 모든 청구항이 대응 특허출원의 청구항과 동일하도록 필요에 따라 보정할 것
 (2) 제출서류
  ∙ 대응 특허출원의 특허 공보 사본 및 해당 특허 공보에 관한 증명서
  ∙ 특허 공보에 기재된 특허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영문본·크메르어본
  ∙ 청구항 대응표


1) 동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