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6월 5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라오즈하오(老字号)’
1)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에 관한 지도성 사례
2) 제58호를 선정하여 발표함
- 현재 중국에서는 라오즈하오의 보호를 위한 법 규정이 없으며, 동 사례에서 라오즈하오와 상표권이 충돌했을 때 부정경쟁의 인정 및 상표의 사용 규칙에 관하여 명확한 재판 준칙을 확립하여 각급 인민법원이 유사한 분쟁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함
| 라오즈하오 브랜드 ‘통더푸’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 |
(사건배경)
‣ 청두 통더푸허촨타오피엔유한공사(成都同德福合川桃片有限公司)(이하 ‘청두통더푸社’)는 2000년 11월에 상표 및 상호를 등록하고, 백년 전통 ‘통더푸(同德福)’를 내세워 타오피엔3)을 제조·판매해온 기업임
‣ 청두통더푸社는 충칭시 허촨구 통더푸 타오피엔유한공사(重庆市合川区同德福桃片有限公司)(이하 ‘충칭통더푸社’)가 2002년 1월 ‘통더푸’를 포함한 기업명을 등록 후, 타오피엔 포장지에 ‘통더푸’를 표기함으로써 청두통더푸社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기업명 ‘통더푸’ 및 해당 상표의 사용 중지, 경제적 및 상업신용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충칭통더푸社는 현재 대표인 유여화(余晓华)의 선조가 1898년에 ‘통더푸’라는 상호의 업체를 개업한 이후 4대째 가업으로 이어왔으며 전통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상표 및 상호의 등록은 선의라고 볼 수 있으며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소를 제기함
‣ 또한, 청두통더푸社는 역사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오히려 청두통더푸社가 ‘통더푸’ 상표를 표기하는 것은 라오즈하오 브랜드인 ‘통더푸’를 연상시켜 허위광고에 해당하며, 허위광고 행위 및 유명상표 ‘통더푸’ 침해 행위의 중지 및 전국 신문에 사과문 게재를 요청함
‣ 2013년 7월 3일, 충칭시 제1중급 인민법원은 청두통더푸社는 ‘통더푸’ 상표에 대한 허위광고를 중단하고, 인터넷 상에 해당 판결에 대한 성명을 게시해야 한다고 판결함
‣ 청두통더푸社는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함
(판결요지)
‣ 2013년 12월 17일, 충칭시 고급인민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함
‣ 역사적 유래가 없는 개인 혹은 기업(청두통더푸社)이 라오즈하오 혹은 유사한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여 라오즈하오의 역사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허위광고 및 부정경쟁으로 인정함
‣ 라오즈하오의 역사적 유래를 보유한 개인 혹은 기업(충칭통더푸社)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라오즈하오를 상호 혹은 기업명으로 등록하였으나 대중이 오인하지 않는다면 부정경쟁 혹은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음 |
1) ‘라오즈하오’란, 오랜 역사를 지닌 중국 전통기업을 의미하며, 중국 상무부 산하 중화라오즈하오진흥발전위원회는 식품, 의류, 공예품 등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점포 혹은 브랜드 중 중국 문화에 대한 기여도, 대중 인지도, 품질을 고려하여 ‘중화라오즈하오’를 선정함.
2) 최고인민법원은 심판업무의 지도, 법률 적용 표준의 통일, 공정한 사법의 보장 등을 위해 지도성 사례를 발표해 옴.
3) 충칭시 허촨구 지역의 전통 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