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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무원
통권  2016-2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01
• 2016년 6월 2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심화실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 추진계획(2016年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设知识产权强国推进计划)」1)을 발표함
 - (배경) 동 추진계획은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2)과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 (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年)」3)을 실천하기 위해 제정됨

• (주요내용) 동 추진계획은 6개 분야의 중점임무에 대한 99개 항의 업무조치를 포함함
 (1)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
 - 특허법, 저작권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특허대리조례를 개정함
 - 수출입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수립하고, 전자상거래, 소프트웨어 등 산업의 특허권 보호 사법집행을 심화 실시함
 (2)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 강화
 - 고품질의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고, 지식재산권 집약형 산업을 육성함
 (3) 지식재산권 분야의 개혁 심화
 - 지식재산권 종합관리 개혁 시범업무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목표 평가제도를 수립함
 (4) 지식재산권 대외협력 및 교류 강화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IP5 국가와 지식재산권 분야의 협력을 지속 추진함
 (5) 지식재산권 발전 기초 수립
 - 지식재산권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지식재산권 시범교육 시행 등 지식재산권 인재를 양성함
 (6) 조직의 업무 실시 및 보장 강화
 - 지식재산권 전략실시업무 부처간 연석회의제도를 완비하고, 관련 정부기관은 동 추진계획에 따라 201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


1) 동 추진계획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ipo.gov.cn/zscqgz/2016/201606/t20160624_1276455.html

2) 동 의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11&po_no=15285

3) 동 계획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currentPage=33&po_no=14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