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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총국, 위조품 판매 시장 폐업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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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ankaoxiaoxi.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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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총국 |
| 통권 | 2016-2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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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30일, 중국 상하이시(上海市) 공상행정관리총국(上海市工商行政管理局)은 상하이시의 위조품 판매 쇼핑몰인 한성시장(韩城市场)의 임대계약 연장을 저지하여 폐업하도록 함
- (배경) 한성시장은 상하이시에서 가장 번화한 상권인 난징루(南京路)에 위치한 쇼핑몰로서, 상하이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명소였음 ∙ 10여 년 동안 위조품을 판매했던 샹양시장(襄阳市场)이 재건축으로 인해 폐업하자, 한성시장이 이를 대체하며 가장 유명한 위조품 판매시장으로 자리매김함 ∙ 나이키, 아디다스 등 운동복 브랜드부터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명품 브랜드의 위조품을 판매하며, 위조품의 가격은 정품의 1/5~1/10 수준으로 형성됨 - (주요내용) 상하이시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상하이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성시장의 건물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한성시장은 폐업하게 됨 ∙ 한성시장에 입점한 1,000여 개의 상점에서는 70 % 할인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등 폐업 직전까지 남아있는 재고를 모두 판매하기 위해 노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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