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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심사 전 출원 철회에 대한 심사수수료 전액 환불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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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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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6-2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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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일, 유럽 특허청(EPO)은 심사 전 출원 철회에 대해 심사수수료를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발표함
- 동 환불정책은 EPO 규칙 제11조(심사수수료의 반환)에 관련된 것으로, 이전에는 75 %만 환불받을 수 있었음 • (주요내용) 심사수수료 환불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출원인은 7월 1일부터 심사 전에 출원을 철회하는 경우, 출원 시 지불한 심사수수료를 100 % 환불받을 수 있음 - 거절 또는 철회가 간주되는 경우에도 실질심사 이전이라면 환불이 가능함 - EPO는 최소 2달 전에 출원인에게 실질심사 개시일을 공지해야 함 - 실질심사 이전이라면, 철회된 출원이나 거절된 또는 철회가 간주되는 출원은 실질심사 개시일에 대한 공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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