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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호주와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프로그램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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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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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6-2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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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일, 유럽 특허청(EPO)과 호주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Australia)은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 동 프로그램은 2015년 10월에 있었던 양 기관간의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 - 2015년 호주 발명가와 기업이 EPO에 약 819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 % 증가한 수치임 • (주요내용) 동 PPH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동 프로그램은 7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EPO나 호주 지식재산청에 출원한 출원인은 다른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보다 더 신속하고 저렴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됨 - 또한, 동 PPH를 통해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EPO간 특허문서에 대한 분류체계인 공동특허분류(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CPC)1)를 호주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임 - 이는 호주와의 기술적 조화 부문에 있어서도 향후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초석이 될 것임 ∙ EPO는 호주와 데이터를 공유하며, 특허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노력할 것임 ∙ EPO는 이미 IP5 특허청과도 PPH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싱가포르와 운영하고 있음 1) CPC는 2013년 1월 1일 EPO와 USPTO가 공동으로 시행한 특허분류 시스템으로서, EPO에서 사용하는 유럽 분류(European Classification, ECLA)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특허 문서에 대하여 250,000개 세목으로 분류된 체계임. 특허 허가 과정에서 효율적인 선행 기술 검색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 45개 이상의 특허청이 CPC를 이미 사용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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