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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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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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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관세청 |
| 통권 | 2016-2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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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1일, 관세청은 「2015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보고서」를 발간함
- (목적)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 통계를 분석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발간됨 - (주요내용) 2014년~2015년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통관단계 적발’과 ‘조사에 의한 적발’로 구분하고, 다시 품목별·국가별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함 (1) 수입통관단계 ∙ (전체) 2015년 수입통관단계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규모는 10,154건으로 전년 대비 (9,257건) 9 % 증가함 ∙ (권리유형별) 상표권이 98.1 %로 지식재산권 침해의 대부분을 차지함 ∙ (품목별) 가방류(31 %), 신발류(22 %), 의류 및 직물류(15 %), 완구·문구류(11 %) 순으로 적발됨 ∙ (국가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침해물품 단속건수가 91 %로 가장 많았고, 홍콩이 6 %로 두 번째로 많았음 (2) 유통단계 ∙ (전체) 2014년~2015년 유통단계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은 총 445건으로 이는 9,815억 원의 가치에 해당됨 ∙ (품목별) 2015년 적발 품목은 건수 기준으로는 가방(17 %)이 가장 많았으며, 금액 기준으로는 시계류(55 %), 의류 및 직물류(27 %), 가방(8 %) 순이었음 • 관세청은 앞으로도 매년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현황을 분석·공개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 모색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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