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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개정 영업비밀보호법 최초 적용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noncompetereport.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통권  2016-27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01
• 2016년 6월 10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최초로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 DTSA)」1)을 적용하여 판결함2)
 - DTSA는 2016년 5월 11일 Obama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법률로 확정(Public Law No: 114-153)되었으며, 영업비밀 침해 시 연방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최초의 법규정을 포함하여 영업비밀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동 사건의 배경 및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음
 - (사건배경) 동 사건의 원고 Henry Schein社(Henry Schein, Inc., HSI)는 의료, 치과 및 수의학 용품 및 장비의 유통업체이며, 피고인 Jennifer Cook은 2005년 4월 ~ 2016년 5월 13일 HSI에서 근무했던 영업 컨설턴트임
  ∙ Jennifer Cook은 HSI에 재직 중이던 2005년과 2011년에 비밀유지 및 비경쟁계약(confidentiality and non-solicitation agreements)에 서명함
  ∙ Jennifer Cook은 퇴직 후, HSI의 경쟁 업체 중 한 곳인 Patterson Dental社로 이직함
  ∙ 2016년 6월 9일, HSI는 연방법인 DTSA,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통일영업비밀보호법3)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영업비밀 침해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Jennifer Cook을 고소하고 동시에 임시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신청함
 - (판결요지) 동 법원은 Jennifer Cook이 이직 전에 HSI의 기밀정보를 이메일 전송 및 다운로드한 점과 HSI와 Jennifer Cook 사이에 비밀유지 및 비경쟁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는 바, TRO를 인정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함
  ∙ 또한, 동 법원은 TRO가 Jennifer Cook에게 부당한 곤궁(undue hardship)으로 인한 고통을 주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의 차원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 결과적으로, 동 법원은 HSI의 TRO 신청을 인용하여 Jennifer Cook이 HSI의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금지와 함께 HSI 고객과의 계약 및 계약 유인을 금지함
 •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동 판결에서 보여주는 연방지방법원에 의한 TRO의 신속한 허가는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연방법인 DTSA의 유용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함


1)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전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609;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US&po_no=15648

2) Henry Schein, Inc. v. Cook, No. 16-cv-03166-JST, 2016 U.S. Dist. LEXIS 76038 (N.D. Cal. June 10, 2016).

3) 영업비밀보호는 주로 각 주의 주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영업비밀이 각 주마다 상이한 법에 따라 다르게 보호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이에 통일법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는 각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s Act, UTSA)을 마련하였으며, UTSA는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채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