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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Cuozzo v. Lee 판결에서 USPTO의 판단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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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ently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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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6-27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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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에 대한 최초의 항소사건으로서 IPR의 절차가 쟁점이 된 「Cuozzo Speed Technologies v. Lee」 판결1)에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판단을 지지함
- 연방대법원은 동 판결에서 두 가지 쟁점, 즉 PTAB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기준의 적법성과 PTAB의 IPR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 가부에 대하여 판단함 • (사건배경) 2012년 9월 16일, Garmin社는 Cuozzo社가 보유한 ‘속도 제한 표시기 및 방법’과 관련한 특허2)에 대하여 IPR을 청구함 - PTAB은 동 사안에서 특허청구범위 해석 기준으로 최광의 해석(Broadest Reasonable Interpretation, BRI)3) 기준을 채택하여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함 - Cuozzo社는 PTAB의 특허청구범위 해석 기준이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하였으나, 2015년 2월 4일, CAFC는 전원합의체 판결4)로 PTAB의 결정을 지지함 - Cuozzo社는 CAFC의 판결에 불복하여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구하였으나, 2015년 7월 8일, CAFC는 이를 기각하고 2015년 2월 4일 선고된 항소심을 확정함 - 2015년 10월 6일, Cuozzo社는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2016년 1월 15일, 연방대법원은 동 사건에 대한 상고를 허가함 • (판결요지) 연방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에서 USPTO의 주장을 인용하고 항소심을 확정함 - (특허청구범위 해석 기준) Cuozzo社는 PTAB의 무효심판 절차는 준사법적 절차이므로, PTAB은 연방법원과 같이 문언 및 통상적 의미(plain and ordinary meaning)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이를 배척함 ∙ 연방대법원은 의회가 USPTO에게 IPR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USPTO는 IPR에 대한 실체적·절차적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USPTO가 특허청구범위 해석에 있어 BRI 기준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 (불복 가부) 미국 발명법(AIA)은 “IPR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불복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입법 목적은 IPR 절차 개시의 권한을 USPTO에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므로, IPR 개시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음 1) Cuozzo Speed Technologies, LLC v. Lee, No. 15-446. 2) Speed limit indicator and method for displaying speed and the relevant speed limit(U.S. Patent No. 6,778,074). 3)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는 명세서에 부합한 가장 넓은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IPR 절차에서 제기되는 자명성의 쟁점에 관한 대부분이 BRI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 4) In re Cuozzo Speed Technologies, Inc., 2014-1301 (Fed. Cir. Feb. 4,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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