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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새로운 온라인 특허심판청구 시스템 도입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2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08
• 2016년 7월 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새로운 온라인 특허심판 청구 시스템인 「Trial and Appeal Board End to End(PTAB E2E)」를 도입한다고 발표함
  - 동 시스템은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특허심판에 대한 전자적 방식의 심판 청구를 위한 것이며, 기존의 「Patent Review Processing System(PRPS)」을 대체함

• PTAB E2E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입배경) 기존에 활용되었던 PRPS는 제한된 범위에서 자동화를 구현하고 있음
   ∙ 이에 USPTO는 PTAB 심판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IT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하여 PTAB의 온라인 특허심판청구 시스템 개선에 착수함
   ∙ PTAB E2E는 PTAB 심결과 관련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며, 온라인 특허심판청구의 효율성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함
  - (주요내용) PTAB E2E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가능하며(크롬에서 최적화), 프로그램의 각 단계에서 청구인 및 특허권에게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고 PDF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함
   ∙ PTAB 절차와 관련된 수수료 납부를 위하여 USPTO가 제공하는 전자적 방식의 수수료 납부 시스템인 「Fee Processing Next Generation(FPNG)」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
   ∙ 2016년 7월 9일부터 PTAB E2E를 통해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2),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3)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모인출원에 기한 특허심판(derivation proceedings ,DER)4)은 IPR 등과 달리 아직 PTAB E2E를 통한 심판청구로 전환되지 않아, 2016년 말까지는 PRPS를 통해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동 시스템의 주요특징은 모든 외부 이용자에게 전문검색, 메타데이터 검색, 추가 검색 필터를 제공한다는 점이며, 특히 로그인 이메일 계정이 있는 외부 이용자에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최근 서류 업로드 활동 및 현황을 포함한 대시보드. 해당 사건 경과 등도 제공함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3) CBMR은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특허등록 이후 9개월 내에 심판 청구라는 제한 없이 PTAB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4) DER은 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