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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회과학원, 「신매체 청서 : 중국 신매체 발전보고 No.7 (2016)」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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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ssn.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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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사회과학원 |
| 통권 | 2016-2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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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21일, 중국 사회과학원(国社会科学院) 언론커뮤니케이션연구소(新闻与传播研究所)는 문헌출판사(文献出版社)와 공동으로 「신매체 청서 : 중국 신매체 발전보고 No.7(2016)(中国新媒体发展报告No.7(2016))」을 발표함
- (배경) 인터넷 등 신매체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신매체가 중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판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도 발생함 ∙ 2015년 8월, 후베이일보(湖北日报)社, 장시일보(江西日报)社 등의 언론사는 뉴스정보 서비스 플랫폼 토우티아오(今日头条)1)를 판권 침해로 기소함 •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신매체 분야의 10대 미래전망, 신매체 관련 법률 쟁점, 인터넷 공간에서의 5가지 사이버범죄 유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됨 - 동 보고서에서는 신매체의 법률적 해석 및 규정이 확립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논쟁을 유발하며 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1) 독창성 판단의 표준 부재 ∙ 중국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이 독창성, 복제가능성 등 조건을 갖추면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독창성 유무를 판단하는 통일된 표준은 존재하지 않음 ∙ UGC(사용자 제작 콘텐츠), 인터넷 상에서 개인이 제작하는 영상물, 글, 음악 등 저작물의 독창성을 판단하는 명확한 표준이 없으므로 판권의 유무 역시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2) 출처가 불분명한 저작물의 사용 문제 ∙ 전통 매체에서는 저작자 불명 저작물의 출처를 찾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중국 「저작권법」 상에서는 창작자의 신분 정보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 원본의 소유자가 서명권(署名权)을 제외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신매체에서는 원본의 소유자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 조항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음 (3) 시사뉴스의 판권 문제 ∙ 중국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에서 시사뉴스란 잡지, 정기간행물, 방송매체에서 보도하는 ‘단순한 사실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시사뉴스는 판권이 없다고 규정함 ∙ 동 조항은 ‘단순한 사실 정보’의 생산 및 재생산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시사뉴스’의 범위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존재함 ∙ 동 조항에 따르면 신매체에서 뉴스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전파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는데 이는 원 제작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 1) 뉴스기사를 직접 제작하지 않고 각종 언론사의 뉴스를 취합하여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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