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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더 보이스 오브 차이나’ 명칭 관련 분쟁에 대한 공개 심리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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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ip.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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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 |
| 통권 | 2016-28 호 | 발행년도 | |
| 발행일 | 2016-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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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29일, 중국 베이징(北京) 지식재산권법원(知识产权法院)은 TV 프로그램 ‘더 보이스 오브 차이나(中国好声音)’의 명칭 사용에 대한 찬싱(灿星)社와 탕더(唐德公司)社의 분쟁사건의 공개 심리를 진행함
- (배경) 찬싱社는 ‘the Voice of…’1)의 저작권자인 Talpa Media Group社(이하 Talpa社)와 중국판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the Voice of China(中国好声音)’ 시즌4까지 제작하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음 ∙ 2016년 1월, Talpa社는 새로운 제작사인 탕더社와 중국 대륙 내 제작·마케팅·광고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탕더社는 2016년 1월 28일~2020년 1월 28일 중국에서 프로그램을 단독 제작할 수 있게 됨 ∙ 동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싱社는 동일한 프로그램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 및 홍보함 ∙ 이에 이용권자인 탕더社는 6월 7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찬싱社 및 제작 협력사인 세기리량(世纪丽亮)社를 제소하고 가처분 신청 및 5억 1,000만 위안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함 ∙ 6월 20일,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찬싱社에게 ‘the Voice of China(中国好声音)’ 명칭의 사용 중지를 명령하였으나,2) 찬싱社는 불복함 - (주요내용) 동 공개 심리는 불복에 대한 판결을 위해 개최되었으며 양 당사자의 변론절차만이 진행되었고, 최종 판결은 선고되지 않음 ∙ 찬싱社는 ‘中国好声音’이라는 프로그램 명칭은 저장위성TV가 국가신문출판방송총국(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에 정식 허가받은 것이며, 찬싱社의 ‘2016년 中国好声音’와 Talpa社의 ‘the Voice of China(中国好声音)’의 프로그램 포맷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함 ∙ 또한, 탕더社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임 ∙ 반면, 탕더社는 찬싱社가 ‘中国好声音 시즌5’라는 문구를 포함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기존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임을 암시하였으므로 탕더社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함 1) ‘the Voice of of…’시리즈는 네덜란드 기업 Talpa Media Group社가 개발한 오디션 TV 프로그램으로, 한국, 중국, 미국 등 국가에서 방영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음. 2) 동 사건은 중국에서 지식재산권법원이 판결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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