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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유럽 특허청과 특허 분류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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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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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16-29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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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7월 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유럽 특허청(EPO)과 특허 분류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13년 6월, 양측은 특허분류 업무에 관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음1) ∙ SIPO는 2014년 1월부터 일부 기술 분야에 대해 공동특허분류체계(Cooperative Patent Classification system, CPC)2)를 활용해 특허문서를 분류하고, 2016년 1월부터는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해 CPC를 적용함 - (주요내용) 동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양해각서의 효력기간은 6년임 ∙ 특허 분류의 실천 및 교육, 데이터 교환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함 ∙ EPO는 SIPO에게 특정 기술 분야의 CPC 분류 업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 ∙ 양 기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회의를 개최하여 품질 보장, 정보 기술, 교육 교류 등 분류 업무의 협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1) 관련 내용은 지난 기사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tPage=54&po_no=12710 2) CPC는 2013년 1월 1일 EPO와 USPTO가 공동으로 시행한 특허분류 시스템으로서, 대체로 EPO에서 사용하는 유럽 분류(European Classification, ECLA)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음. 특허 문서에 대하여 250,000개 세목으로 분류된 세계에서 가장 세련된 분류 체계임. 특허 허락 과정에서 효율적인 선행 기술 검색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 45개 이상의 특허청이 CPC를 이미 사용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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