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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펌 Finnegan, 2016년 5월 IPR 및 CBMR 관련 통계 분석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aiablog.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Finnegan
통권  2016-28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08
• 2016년 6월 27일, 미국 지식재산분야 최대 로펌인 Finnegan은 2016년 5월 당사자계 무효심판(Inter Partes Review, IPR)1)과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한시적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R)2) 관련 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함
- Finnegan은 2016년 5월 특허심판위원회(PTAB)의 IPR 및 CBMR 최종 심결 총 35건에서 심판 대상이 된 특허청구항의 무효율을 분석함
• Finnegan의 관련 통계 분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구항 기준) 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된 청구항 중 431개(74.28 %) 청구항은 무효, 94개(16.91 %) 청구항은 유지되었으며, 49개(8.81 %) 청구항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정정청구(motions to amend) 또는 포기가 인용됨
- (사건 기준) 총 35건의 최종 심결 중 IPR 및 CBMR 청구가 기각된 사건(IPR 및 CBMR 절차가 개시되지 않거나 대체청구항이 인정되어 특허 유효가 확정된 심결)은 25건(71.43 %), 절차가 개시된 모든 청구항이 유효로 확정된 사건은 3건(4.35 %)임
∙ 최소한 1개의 청구항 또는 대체청구항이 유효한 특허로 인정받거나 반대로 최소한 1개의 청구항이 무효로 인정된 사건은 7건(20 %)으로 나타남


1) IP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심판위원회(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2) CBMR은 등록 후 무효심판(Post-Grant Review, PGR)에 대한 특칙으로, 무효사유가 있는 특정 영업방법 특허에 관해서는 특허등록 이후 9개월 내에 심판 청구라는 제한 없이 PTAB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제도(시행일부터 8년 후 폐지)임. PGR은 제3자가 특허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PTAB에 심판을 청구하여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