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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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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Patents 4 Patients」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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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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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6-28 호 | 발행년도 | 2016 |
| 발행일 | 2016-07-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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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월 2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면역요법을 이용한 암 치료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신속한 특허심사를 위하여 시범 프로그램인 「Patents 4 Patients」를 시행함
- (배경) 2016년 1월 28일, Obama 대통령은 국가적 차원의 암 정복 프로젝트인 「국가 암 문샷(National Cancer Moonshot)」 실행을 위해 「백악관 암 문샷 대책 본부(White House Cancer Moonshot Task Force)」를 발족하고, Biden 부통령을 책임자로 지명함 ∙ 2016년 2월 1일, 백악관은 「백악관 암 문샷」 프로젝트를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함 ∙ USPTO는 「백악관 암 문샷 대책 본부」와 협력을 통해 「백악관 암 문샷」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 지원의 일환으로 「Patents 4 Patients」를 시범적으로 시행함 - (주요내용) USPTO는 매년 약 900개의 암 면역요법과 관련된 출원을 수리하고 있는데, 암 치료 관련 특허출원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Patents 4 Patients」를 마련함 ∙ 일반적인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부터 최종 처분(특허허락 또는 포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3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속 심사 또는 우선 심사의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상당한 비용 부담과 서류 제출을 요구함 ∙ 그러나 「Patents 4 Patients」는 해당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1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암 치료 관련 특허를 조기에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써 출원인의 암 면역요법(cancer immunotherapy) 상용화에 대한 기대를 촉진함 ∙ 또한, 동 프로그램에서는 신속 심사 또는 우선 심사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지 않음 ∙ 대신 동 프로그램에 따른 신속한 특허심사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면역요법을 이용한 암 치료방법에 관련된 청구항을 적어도 1개 이상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동 프로그램의 출원인 자격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생명공학 기업, 대학, 대형 제약사 등에 의한 신청도 허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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