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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Post-Prosecution Pilot program」 시행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lexology.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6-2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15
• 2016년 7월 1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연방관보1)를 통해 새로운 최종거절결정 후의 심사 시범 프로그램인 「Post-Prosecution Pilot program(이하, ‘P3’)」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 (배경 및 목적) P3은 특허심사 절차 개선을 위하여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After Final Consideration Pilot 2.0 program (AFCP 2.0)」2)과 「Pre-Appeal Brief Conference Pilot program」3)을 조합하여 보완함
  - (적용요건) 동 프로그램의 적용을 위해서는 최종거절통지 발송 후 2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할 것, 5면 이내의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며, 동 프로그램 신청 시 보정이나 진술서 제출도 가능하지만, 진술서는 5면 이내로 제한됨
   ∙ P3 신청을 위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 (절차) 특허심사장(Supervisory Patent Examiner, SPE)은 해당 출원과 관련한 기술적·법적 문제의 해결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관 협의체4)를 구성함
   ∙ 출원인에게는 약 20분간 심사관 협의체와의 면담 기회가 제공되며, 면담은 직접 면담, 전화통화, 화상회의의 방식으로 진행됨
   ∙ USPTO와 출원인은 P3에 따라 면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는데, 양자 간 최초 연락일로부터 10일(역일 기준) 이내에 면담 개최를 위한 일정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원인이 면담에 불참하는 경우, 그 P3 신청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됨
  - (결정) 면담 후 P3 협의체는 해당 출원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결정 유형은 ‘최종거절결정 유지’, ‘특허허락’, ‘심사 재개’의 결정으로 구분됨
   ∙ P3 신청은 2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고, 심사관 협의체와의 면담은 P3 제출 즉시 일정이 진행되므로, P3 협의체는 6개월의 법정기간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만 함
  - (시행기간) P3은 2016년 7월 11일부터 2017년 1월 12일 또는 USPTO가 1,600건의 P3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 중 선도래일까지 시행 예정임

• 한편, USPTO는 2016년 11월 14일까지 P3에 대한 서면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1) 해당 연방관보는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6/07/11/2016-16423/post-prosecution-pilot-program

2) 동 프로그램은 최종거절통지(Final Office Action)를 받은 출원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AFCP 처리 상태를 알리는 「AFCP 2.0 답변서(PTO-2323)」를 발송하며, 심사관과의 면담 기회를 포함하여 최후거절통지 이후 제출된 답변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함.

3) 동 프로그램은 거절통지를 받은 출원인이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을 포함하는 심사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거절이유에 대한 법적·사실적 근거를 재검토하여 심사관의 거절 이유의 타당성을 판단하게 하는 프로그램임.

4) 연방관보에 따르면 P3 심사관 협의체는 ‘examiner of record’, ‘SPE’, ‘primary examiner’를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