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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쓰촨성 등에 지방 최초의 상표출원수리처 설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6-29 호 발행년도  2016
발행일  2016-07-15
• 2016년 7월 5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이하 공상총국) 상표국(商标局)은 쓰촨성(四川省) 야안시(雅安市)와 저장성(浙江省) 타이저우시(台州市)에 지방에서는 최초의 상표출원수리처(商标注册申请受理处, 이하 상표수리처)를 설립함
  - (배경) 중국 국무원(国务院)의 ‘방관복(放管服)’1) 정책의 실행을 위해 공상총국은 상표등록의 편리화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설립은 그 개혁의 일환임
  - (주요내용) 동 상표수리처는 베이징시(北京市)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최초로 상표 수리의 권한을 부여받아 설립된 것으로, 관할지역 내의 자연인·법인 및 기타 기관의 상표출원의 수리를 담당함
   ∙ 주요 업무로는 상표출원 문건의 접수 및 수리, 형식 심사, 상표등록에 관한 자문 제공 등이 있음
   ∙ 종래 상표출원은 상표국에서만 처리가 가능하여 출원인이 베이징시로 가서 직접 접수하거나 대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해야 했고 접수에서 수리까지 수개월이 소요되었으나, 상표수리처에서는 출원서를 접수한 다음날 수리통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야안시 및 타이저우시 공상국 관계자는 지역 내 상표수리처의 설립으로 인해 상표 출원인에게 더욱 편리하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으며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임


1) ‘간정방권, 방관결합, 서비스 최적화(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를 지칭하며, 정부와 기업을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기관으로 위임하여 서비스를 최적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무원의 정책을 의미함.